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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일상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청구되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비(우체국)에게서 반가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펼쳐보니...

 

 

짜잔~~!!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나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네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정기검사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회사 동료들이 대화하는걸 듣고 아차했었죠.

그래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무작정 기다렸는데...

이사를 하고 몇년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못받았지 뭡니까? ㅠㅠ

하지만 고지를 받지 못해도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서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네요.

검사기간이 지나면 한달 이내는 2만원, 이후는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납부기한이 지나면 30만원에 +5%의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동차검사는 안전도 적합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내가 타고다니는 애마가 안전한지,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거죠.

 자동차검사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 http://www.ts2020.kr/main.do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검사소 위치, 검사 예약, 검사날짜, 결과 조회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으면 되겠네요.

제 차는 소형이라서 2만원인데 간단한 퀴즈를 풀고 2천원 감면혜택 받았습니다.^^v

문제가 쉬워서 조금만 시간을 내면 누구나 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지요.

아차! 과태료가 369000원인데 웃을 때가 아니지!!ㅠㅠ

 

자동차검사를 한번도 안받아봐서리~ 두근두근 콩닥콩닭... 가서 헤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