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청구되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비(우체국)에게서 반가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펼쳐보니... 짜잔~~!!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나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네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정기검사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회사 동료들이 대화하는걸 듣고 아차했었죠. 그래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무작정 기다렸는데... 이사를 하고 몇년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못받았지 뭡니까? ㅠㅠ 하지만 고지를 받지 못해도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서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네요. 검사기간이 지나면 한달 이내는 2만원, 이후는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납부기한이 지나면 30만원에 +5%의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